밀리터리

[스크랩] 한국군대 가장큰 문제점

대구담 2014. 6. 30. 01:52

[이스라엘]

1942년 5월에 이스라엘 정부는 여성징병제를 합법화 한 이 후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남여 평등의 원칙으로 삼기도 한다.
여군은 주로 의무,통신,보병및 탱크병의 조교와
기초훈련 지휘관으로 많이 복무하고 있으며,
약 850종의 군 업무중에서 최근 280여종에 해당하는
업무까지 여군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1942년 이스라엘 정부는 여성징병제를 합법화 한 이 후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남여 평등의 원칙으로 삼기도 한다.


소총과 실탄을 들고 휴가 나온 이스라엘 여군의 모습이 화제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소녀병들


복면을 쓴 팔레스타인 여군


 

 

 

[미국]







헬기조종하다가 이라크에서 두다리를 잃은 여병사.


 

 

 


 


[중국]


남중국해 무인도에서 지옥훈련중인 중국 인민군 해병대 여군들

 

 

 

 

 


[대만]

남성계에서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대만 여자는 3D 업체에 의무강제 투입된다. 의무공장징병제이다.
대만 여자는 만 21세가 되면 3D 업종 의무공장이나 군수산업공장에 강제 투입되어야 하며
공장 결석시나 의무공장 탈영시 형사입건되며

의무공장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통장에서 남자군인사병월급으로 50만원씩 국방세로 지출된다
(대만은 한국과 같은 징병제이며

남자는 1년복무 징병제이며

여자는 1년동안 의무공장 징병
한달 국방세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1년 총 600만)
초기에 여자들이 국방세 내는걸 부모한테 의존하고

본인은 의무를 하려하지 않자

대만정부는
여성의무공장 입사를 병역법으로 개정시켰으며

입사거부나 공장 탈영시 형사입건 된다.
대만여성의 군수의무공장 한달 월급은 80만원이며

그중 50만원은 남성군월급국방비용으로 지출되고

여성징병의무인 즉 본인이 가질 실 수령액은 30만원이다
남성은 군대에서 생명을 담보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많이하고 무리한 일을 많이 하기때문에

이보다 편한 대체복무나 의무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보다 페이를 3배 높게 받고 있다
대만은 2012년 부터 모든 징병제가 페지되고

모두 직업군인제로 바뀐다.

2006년 징벙제 페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부터 모든 대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게 지원자에 한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북한]

만 17~22세까지 미혼여성으로 고등중학교 졸업자 중 신체건강한자를 선발하며 남군과 동일하게 군단 및 사단의 신병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는다.

30세까지 복무하는 남군과 달리 26세까지 6~7년간 복무할 수 있으며 소좌(소령)이하 위관급 여군 장교는 대부분 8년 복무 후 제대한다.

북한의 여군들은 대부분 소구경 대공포와 해안에 배치된 포병에 속하게 되다. 또한 여군의 대부분은 14.5mm 4연장 고사기관총으로 무장하고 북한의 터널과 교량 경계근무를 담당한다. 해군에서는 간호. 행정병과를 공군에서는 항법.포병.간호병과에서 활용된다.


북한 여자 병사들의 대남강경 투쟁 모습

 

 


[노르웨이]

 

노르웨이 여성 병역 의무, 복무기간도 남성과 같아…‘유럽 최초’
조선닷컴
입력 : 2013.06.16 15:13 | 수정 : 2013.06.16 16:34

노르웨이가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여성병역을 의무화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노르웨이의 여성 병역의무 복무제는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되며, 복무기간은 남성과 같은 1년이다.

법안을 주도한 노르웨이 국회의원 라일라 구스타브센은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며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여성들은 군에 자원입대했으며, 여군은 현재 노르웨이 군병력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르웨이는 세계적으로 남녀평등 정책에 적극적이다.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를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배정하게 돼 있고, 부부는 결혼 후에도 서로 각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 외에 여성 병역 의무를 실시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쿠바 등이 있다.

노르웨이 여성 병역의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노르웨이 여성 병역의무,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간다”, “노르웨이 여성 병역의무, 결국은 병역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양성평등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지”, “우리도 군 가산점 하지 말고, 노르웨이처럼 여성 병역 의무화하자”, “우리 여자들도 군대 갈 테니까 노르웨이 수준의 양성평등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부, 보고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S. KOREA


 

vs

 

 

토하고… 26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이 길거리에 쪼그려 앉아 구토를 하고 있다. 이날 아침이
밝자 강남대로 골목은 구토 자국으로 가득했다. /이진한 기자

몸을 가누지 못해 실려가는 여성의 모습을 목격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시사저널 유장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007500015

징병제 국가 가운데 남성에게만 장병입대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ROTC의 모델이 된 미국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모병제를 시행 중이다. 징병제 국가인 독일은 여성도 전투병 입대가 가능하며 타이완은 여성에게 장병복무기간 동안 병역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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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타임 "'강남턱뼈탑',소름돋고 구역질"..

주요 외신 보도에 '오빤 강남턱뼈' 조롱

조선일보|김효인 기자|

입력2014.01.25 17:49|수정2014.01.25 17:50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병원 내부에 환자들의 턱뼈를 가득 담은 유리 상자, 이른바 '턱뼈탑'을 설치해 논란이 인 가운데 이 사실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과 BBC 등 주요 외신에 보도돼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타임은 23일(현지시간) 온라인판에 '이 성형외과는 깎아낸 턱 뼈로 탑을 세웠다(This Plastic Surgery Clinic Made a Tower of Shaved Chin Bones)'는 기사를 싣고 '턱뼈탑' 사건을 자세히 다뤘다.

타임은 "일부 일본식당이 작은 모형으로 자신들의 음식을 소개하는 것처럼, 한국의 한 성형외과는 깎은 턱뼈로 가득찬 구역질나는(stomach-turning) 탑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턱뼈탑'에 대해 "작은 부메랑 모양의 기괴한 뼈로 가득한 거대한 플라스틱 구조물은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일종의 개념미술작품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그러나 이 탑은 원 주인의 이름이 달린 2000개의 턱뼈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소름이 돋는다(cue goosebumps)"고 전했다.

끝으로 타임은 "턱을 깎는 수술은 여성 5명 중 1명은 성형을 받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수술"이라며 "턱을 더 크게 만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이라고 풍자했다.

'턱뼈탑' 기사는 타임 뿐 아니라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온라인판, 통신사 AFP등에도 실렸다.

AFP는 "트위터에서는 '이 사진은 최근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역겹고(gross) 구역질난다(disgusting)'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인터넷 매체 RT는 '오빤 강남턱뼈!(Oppa Gangnam jaws!)'라는 제목으로 이 '턱뼈탑'에 대해 보도하면서 "세계성형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성형기술의 최강대국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턱뼈탑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에 설치된 것으로, 강남구청은 지난 22일 "'턱뼈탑'의 철거를 요청했으며 해당 성형오과를 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hosun.com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40125174903164

http://ssinews.co.kr/ArticleView.asp?intNum=13707&ASection=001007

출처 : 자유토론
글쓴이 : B J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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