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
◇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 ◇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4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항로지정방식에 의한 항행) ◇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어업의 제한등) ◇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공사 또는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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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의 지정과 교통안전특정해역 |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으로서 대형해상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보기 ☞ 인천항 지정항로 범위 보기 ☞ 교통안전특정해역도 및 지정항로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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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고자 하는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당해 항로진입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무선통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명, 호출부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 |
▶사전통보 대상선박 | |
.길이 200m이상의 거대선 .흘수제약선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m이상인 예인선 .위험화물운반선 | |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인화성고압가스로서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200톤이상의 유기과산화물질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위험물을 내린후 선박에 남아있는 인화성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에 있는 것. ▶통보처 :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 |
무 선 통 신 | 유 선 통 신 | |||
호 출 명 칭 (Call Sign) |
호출응답용 (Calling Frequency |
교 신 용 (Working Frequency) |
전 화 |
F A X |
인 천 해 경 (Incheon Maritime Police Radio |
VHF CH 16 (F3E 156.8Mhz |
VHF CH 9 (F3E 156.450Mhz |
(032) 888-0112 |
(032) 883-9595 |
SSB 2,182Mhz |
해안국(Coast) SSB 4,363Mhz 선박국(Ship Station) SSB 4,071Mh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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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제한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어망 기타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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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또는 작업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또는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또는 침몰선인양작업 기타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자는 당해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출처 : 팀 드레이크 [TEAM DRAKE]
글쓴이 : 스키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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