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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해상교통안전법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행규칙

대구담 2011. 12. 17. 10:42
근 거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4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항로지정방식에 의한 항행)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어업의 제한등)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공사 또는 작업)
   
항로의 지정과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으로서 대형해상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보기
☞ 인천항 지정항로 범위 보기
☞ 교통안전특정해역도 및 지정항로도 보기

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고자 하는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당해 항로진입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무선통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명, 호출부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통보 대상선박
         .길이 200m이상의 거대선
         .흘수제약선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m이상인 예인선
         .위험화물운반선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인화성고압가스로서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200톤이상의 유기과산화물질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위험물을 내린후 선박에 남아있는 인화성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에 있는 것.

      ▶통보처 :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

무  선  통  신 유 선 통 신

호 출 명 칭
(Call Sign)
호출응답용
(Calling
Frequency

교 신 용
(Working Frequency)

전 화

F A X


인 천 해 경
(Incheon Maritime
Police Radio

VHF CH 16
(F3E 156.8Mhz
VHF CH 9
(F3E 156.450Mhz



(032)
888-0112




(032)
883-9595


SSB 2,182Mhz
해안국(Coast)
SSB 4,363Mhz
선박국(Ship Station)
SSB 4,071Mhz

어업의 제한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어망 기타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사 또는 작업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또는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또는 침몰선인양작업 기타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자는 당해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출처 : 팀 드레이크 [TEAM DRAKE]
글쓴이 : 스키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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