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전문개정 |
98. 7.25 |
대통령령제15845호 | |
일부개정 |
99. 8. 6 |
대통령령제16517호 |
- 제1조 (목적)
-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8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99.8.6>
- 제3조 (적용대상)
-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이라 함은 해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중 총톤수 1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본조신설 99.8.6] [[시행일 2004.7.1]]
- 제3조의2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있는 기술인력 7인 이상을 갖출것
-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4.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확보할 것(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99.8.6]
- 1.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제3조의3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 ①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신청자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대표자의 성명
- 3.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 4. 해외사무소의 소재지(해외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5. 인증심사업무의 범위
- 6. 대행기관 지정연월일 [본조신설 99.8.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신청자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의4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99.8.6]
- 제3조의5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 법 제1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 법 제10조의2, 법 제10조의4, 법 제10조의5, 법 제53조제1호 및 동조제2호, 법 제55조, 법 제56조제2호의2 및 동조제2호의3의 규정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 이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의7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당해 선박의 소속국가 또는 그 소속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8.6]
- 제3조의6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 ① 법 제1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이하 "안전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3조의7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자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3조의7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자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6]
- 제3조의7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 법 제10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인일 것
-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출 것 [본조신설 99.8.6]
- 1. 법인일 것
- 제4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9.8.6>
- 제5조 (유조선안전항로의 범위)
-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안전항로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99.8.6>
- 제6조 (유조선 등의 준수사항)
- ①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 등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항법
- 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외측해역으로 항행할 것
- 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통항로안에서 정하여진 진행방향으로 항행할 것
- 다.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조선안전항로상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좌현 대좌현의 방법으로 항행할 것
- 2. 정박금지
-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에서 정박하지 아니할 것
- 3. 항만의 출입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출입해역의 주변상황, 기상 및 해상상황, 수심, 위험물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외측해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입·출항할 것
- 4. 운항사항보고 및 기록유지
- 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외측해역으로 항행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항상 작동시켜 지방해양수산청과 교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입시간 · 위치 및 침로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해일지에 기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할 것
- 다. 당해 선박의 항적을 자동으로 기록 ·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매 항적기록을 6월의 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유조선안전항로에 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의 기록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할 것. 다만,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항행하는 외항유조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기상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 3.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 항법
- 제7조 (해상교통장애행위)
- ① 법 제50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역안에서 스킨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을 하거나 당해 수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레저기구 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99.8.6>
- 1. 요트
- 2. 수상오토바이
- 3. 수상자전거
- 4. 스쿠터
- 5. 수상스키
- 6. 패러세일링 보트
- 7. 고무보트
- 8. 모터보트
- 9. 조정
- 10. 잠수장비
- 11. 카약
- 12. 카누
- 13. 호버크래프트
- 14. 워터슬레드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을 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수역을 이용하는 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99.8.6>
- 1. 요트
- 제8조 (허가)
- ① 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해양레저활동"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결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는지의 여부 및 해상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소속 공무원의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 해양결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는지의 여부 및 해상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 (허가취소 등)
- 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해상교통여건이 변화한 때
-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3.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② 해양경찰서장은 기상상황의 악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는 때에는 해양레저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 1. 해상교통여건이 변화한 때
- 제10조 (정선명령 · 회항명령의 고지)
- 법 제5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는 음성 · 음향 · 수기 · 발광 · 기류신호 또는 무선통신 등 당해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권한의 위임)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 또는 어선사업장(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선사업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8.6>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 감독
-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 3. 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 제7호 및 제10호(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있어서는 어선 또는 어선사업장 및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99.8.6>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 관리
- 2. 법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수리
- 3.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 4.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의 교부
- 5. 법 제1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체제의 국제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확인 및 필요한 조치
-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 감독
- 7.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 8.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의 시행
- 9.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 고시
- 10.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 · 제2호의3 · 제3호 · 제4호 ·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8.6>
-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의견제시
- 2.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
- 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 4.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에게의 의견 통보
- 5. 법 제5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 감독
- 제12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8.6>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99.8.6>
-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팀 드레이크 [TEAM DRAKE]
글쓴이 : 스키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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