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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구담 2011. 12. 17. 10:41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전문개정

98. 7.25

대통령령제15845호

일부개정

99. 8. 6

대통령령제1651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8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99.8.6>
제3조 (적용대상)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이라 함은 해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중 총톤수 1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본조신설 99.8.6] [[시행일 2004.7.1]]
제3조의2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있는 기술인력 7인 이상을 갖출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확보할 것(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99.8.6]
제3조의3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신청자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4. 해외사무소의 소재지(해외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인증심사업무의 범위
6. 대행기관 지정연월일 [본조신설 99.8.6]
제3조의4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99.8.6]
제3조의5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1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 법 제10조의2, 법 제10조의4, 법 제10조의5, 법 제53조제1호 및 동조제2호, 법 제55조, 법 제56조제2호의2 및 동조제2호의3의 규정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 이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의7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당해 선박의 소속국가 또는 그 소속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8.6]
제3조의6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법 제1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이하 "안전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3조의7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자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6]
제3조의7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출 것 [본조신설 99.8.6]
제4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9.8.6>
제5조 (유조선안전항로의 범위)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안전항로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99.8.6>
제6조 (유조선 등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 등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법
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외측해역으로 항행할 것
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통항로안에서 정하여진 진행방향으로 항행할 것
다.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조선안전항로상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좌현 대좌현의 방법으로 항행할 것
2. 정박금지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에서 정박하지 아니할 것
3. 항만의 출입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출입해역의 주변상황, 기상 및 해상상황, 수심,
  위험물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외측해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입·출항할 것
4. 운항사항보고 및 기록유지
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외측해역으로 항행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항상 작동시켜 지방해양수산청과 교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입시간 · 위치 및 침로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해일지에 기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할 것
다. 당해 선박의 항적을 자동으로 기록 ·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매 항적기록을 6월의 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유조선안전항로에 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의 기록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할 것. 다만,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항행하는 외항유조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상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3.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 (해상교통장애행위)
법 제50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역안에서 스킨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을 하거나 당해 수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레저기구 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99.8.6>
1. 요트
2. 수상오토바이
3. 수상자전거
4. 스쿠터
5. 수상스키
6. 패러세일링 보트
7. 고무보트
8. 모터보트
9. 조정
10. 잠수장비
11. 카약
12. 카누
13. 호버크래프트
14. 워터슬레드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을 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수역을 이용하는 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99.8.6>
제8조 (허가)
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해양레저활동"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결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는지의 여부 및 해상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소속 공무원의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허가취소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여건이 변화한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② 해양경찰서장은 기상상황의 악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는 때에는 해양레저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 (정선명령 · 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5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는 음성 · 음향 · 수기 · 발광 · 기류신호 또는 무선통신 등 당해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 또는 어선사업장(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선사업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8.6>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 감독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3. 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 제7호 및 제10호(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있어서는 어선 또는 어선사업장 및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99.8.6>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 관리
2. 법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수리
3.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4.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의 교부
5. 법 제1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체제의 국제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확인 및 필요한 조치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 감독
7.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8.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의 시행
9.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 고시
10.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 · 제2호의3 · 제3호 · 제4호 ·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8.6>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의견제시
2.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
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에게의 의견 통보
5. 법 제5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12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8.6>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8.6>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팀 드레이크 [TEAM DRAKE]
글쓴이 : 스키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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