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정 |
89. 3.25 |
교통부령제901호 | |
일부개정 |
91. 4.17 |
교통부령제949호 | |
일부개정 |
98. 8. 4 |
해양수산부령제61호 | |
일부개정 |
99. 1.22 |
해양수산부령제93호 | |
일부개정 |
99. 8.24 |
해양수산부령제133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일부개정 |
99.11.26 |
해양수산부령제149호 | |
일부개정 20 |
002.6.10 |
해양수산부령제223호 |
-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위험물의 범위)
-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만, 당해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8.8.4>
-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 2. 인화성 고압가스로서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 4. 200톤이상의 유기과산화물질로서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 5.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당해 위험물을 내린 후 선박내에 남아 있는 인화성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 고압가스 · 인화성액체류 및 유기과산화물질의 정의는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 제2조의2
- 삭제 <99.11.26>
- 제3조 (해양사고보고 절차등)
-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8.24>
- 1. 해양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2. 선박의 제원
- 3. 사고개요 및 피해상황
- 4. 조치사항
- 5. 기타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 ② 외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해양사고보고사항을 지체없이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8.24>
- ③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외에 당해 해양사고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등을 관할관청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4>
- 1. 해양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제3조의2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3 (인증심사의 신청)
-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최초(갱신 · 중간)인증심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시인증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가.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 나. 사업개요 · 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 다. 선상운용(船上運用)에 관한 조직 및 선박의 주요제원(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 2.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3. 수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가.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 나. 새로운 선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경우 : 새로이 추가된 선종을 반영한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다. 새로운 선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경우 : 새로이 추가된 선종을 반영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라. 동일한 선종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본조신설 99.11.26 개정 2002.6.10]
- 1.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제3조의4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기를 말한다.
- 1. 사업장의 경우 :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월 이내
- 2. 선박의 경우 :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2년6월이 되는 날 전후 6월 이내 [본조신설 99.11.26]
- 1. 사업장의 경우 :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월 이내
- 제3조의5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라 함은 안전관리적합증서에 기재된 선종과 동일한 선종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99.11.26 개정 2002.6.10]
- 제3조의6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
-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동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당해 항만 또는 인근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
-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99.11.26]
- 1.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동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당해 항만 또는 인근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
- 제3조의7 (인증심사 방법)
-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방법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8 (인증심사에의 참여 등)
- ① 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당해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 선박소유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 2.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 인증심사의 항목에 따라 선장 · 기관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해상종사원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인증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1.26]
- 1.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 선박소유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 제3조의9 (수수료)
-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10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 ①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2.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 3.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규정
- 4. 영 제3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2. 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 · 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 3.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 · 권한 · 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4. 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5.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9.11.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의11 (대행기관지정서)
- 영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12 (대행업무의 보고)
- ① 대행기관은 법 제1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업무의 대행실적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한 사업장 및 선박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26]
- ② 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한 사업장 및 선박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13 (증서)<개정 2002.6.10>
-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6.10>
- 1.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 <개정 2002.6.10>
- 2.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관리적합증서 <개정 2002.6.10>
- 3.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개정 2002.6.10>
- 4.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 [본조신설 99.11.26 개정 2002.6.10]
- 1.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 <개정 2002.6.10>
- 제3조의14 (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
- 법 제1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1.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심사의 완료일
- 2.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6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3.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6월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심사의 완료일 [본조신설 99.11.26]
- 1.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심사의 완료일
- 제3조의15 (이의신청의 절차 등)
- ① 법 제1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증심사를 행한 인증심사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2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증심사를 행한 인증심사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16 (항만국통제의 시행)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선장이 국제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박의 크기 · 종류 · 상태 및 항행기간을 고려할 때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 보전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 및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박에 대한 항행정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26]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선장이 국제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박의 크기 · 종류 · 상태 및 항행기간을 고려할 때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 보전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의17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 ① 영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8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2. 사업계획서
- 3.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 4.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개요
- 2. 조직 및 종사원 현황
- 3.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 [본조신설 99.11.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8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의18 (변경등록사항)
- 법 제10조의8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상호 및 주소
- 2. 대표자
- 3. 안전관리대행 선박 [본조신설 99.11.26]
- 1. 상호 및 주소
- 제3조의19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 영 제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20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
- 법 제1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상속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상속신고서에 상속인의 사업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양수의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 나.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다. 양수인의 양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 3. 합병의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합병계약서 사본
- 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다. 합병하는 법인 각각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본조신설 99.11.26]
- 1. 상속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상속신고서에 상속인의 사업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의21 (휴업 · 폐업의 신고)
- 법 제1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2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법 제10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23 (관계인의 출석 등)
-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안전관리체제에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해상종사원의 결함신고가 있는 경우
- 4. 외국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결함사항의 통보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99.11.26]
- 1.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4조 (안전한 속력)
- 선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레이다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시계의 상태
- 2. 해상교통량의 밀도
- 3. 선박의 정지거리 · 선회성능 기타 조종성능
- 4. 야간에 있어서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 5. 바람 · 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장애물의 근접상태
-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 7. 레이다의 특성 및 성능
- 8. 해면상태 · 기상 기타의 장애요인이 레이다 탐지에 미치는 영향
- 9. 레이다에 의하여 탐지한 선박의 수 · 위치 및 동향
- 1. 시계의 상태
- 제5조 (황색섬광등을 표시하여야 할 선박)
- 법 제3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개정 98.8.4>
- 제6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 법 제33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신호를 말한다. <개정 98.8.4, 99.11.26>
- 제7조 (등화의 표시에 관한 특례)
-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화의 설치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등화의 설치가 면제된 선박으로 한다. <개정 98.8.4>
- 제8조 (항로지정방식에 의한 항행)
-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을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별표 7의 지정항로(이하 "지정항로"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정항로에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8.4, 99.8.24>
- 1. 경비 · 해양오염방제 · 항로표지의 설치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해양사고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3.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선장은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당해 통항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8에서 정한 속력을 초과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해양사고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8.4, 99.8.24, 99.11.26>
- ④ 선장은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9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정항로에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8.4, 99.8.24>
- 제9조
- 삭제 <99.1.22>
- 제10조 (거대선등의 운항사항 통보)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98.8.4>
- 1.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밀고있는 선박으로서 그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이상인 경우
- 2. 흘수제약선
- 3. 삭제 <98.8.4>
- ② 거대선 · 위험화물운반선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이하 "거대선등"이라 한다)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항행전에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무선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8.4>
- 1. 선명
- 2. 삭제 <2002.6.10>
- 2. 호출부호 <개정 2002.6.10>
- 4. 4호 내지 8호 삭제 <2002.6.10>
- 8. 기타 안전항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항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당해 항로진입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 통보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8.4, 2002.6.10>
- ④ 거대선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무선전화로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8.4>
- 1.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밀고있는 선박으로서 그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이상인 경우
- 제11조
- 삭제 <98.8.4>
- 제12조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신청등)
-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작업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당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난작업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 또는 작업 개시전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8.4, 99.11.26>
- 1. 당해 공사 또는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위치도(5만분의 1이상 축척의 해도)
- 2.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 · 단면도 및 구조도)
- 3. 공사 또는 작업계획서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박의 항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4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8.4>
- 1.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항로표지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 2. 선박안전법 제16조의3 및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구난작업 승인을 얻은 경우
- 1. 당해 공사 또는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위치도(5만분의 1이상 축척의 해도)
- 제13조
- 삭제 <99.11.26>
- 제14조 (해양레저활동의 허가신청)
- ① 법 제50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6>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1.26> [본조신설 98.8.4]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1.26> [본조신설 98.8.4]
-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8.4>
-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91.4.17>
- 이 규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98.8.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99.1.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99.8.24>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99.11.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2.6.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팀 드레이크 [TEAM DRAKE]
글쓴이 : 스키퍼 원글보기
메모 :
'요트,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이것이 무기항 요트 단독 세계일주 (0) | 2012.01.03 |
---|---|
[스크랩] 해상교통안전법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행규칙 (0) | 2011.12.17 |
[스크랩]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0) | 2011.12.17 |
[스크랩] 해상교통안전법 (0) | 2011.12.17 |
[스크랩] 요트부품 구입처 (0) | 201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