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550,000,000원짜리 상가!
건물평수 100평!!!
유치권 170,000,000원이 걸려있었다.
이 물건을 266,001,000원에 낙찰받고 유치권자와 5,500,000원에 합의!! 돈 되는가 싶더니 2년동안 공실로 남겨두다보니 관리비가 5백만원이 넘게 체납되었다.
상가가 팔리면 처리할려고 했더니 그사이를 못 참고,
관리사무소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을 가압류 해 버렸다.
팔아야 하는데 못 팔게 된 것이다.
결국,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내가 관리소에 전화했다.
"내가 낙찰받을때 부당하게 받아간 3백여만원 관리비 있으니, 그것 감안하고, 또 공실인 불쌍한 건물주 처지 생각해서 연체이자 등은 좀 깍아주삼"했다.
하지만, 가압류로 내 목줄을 쥔 관리회사는 꿈쩍도 않는다.
해서,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해방공탁'을 해 버렸다.
이제 관리회사는 나와 관리비에 대해 소송을 해야 하고, 내 부동산의 가압류는 해제되어 버린다.
나처럼 상가에 투자했다 관리비 체납으로 가압류 당할일 있으면 참고하시라!
먼저 가압류 금액을 '해방공탁'을 한다.
공탁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금전공탁서 원본을 받은다음, 사본하나 만든다.
그 다음 아래의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뒷장에 첨부한다.
필요에 따라 접수증명원이 필요하면 두 장 작성하고, 한 장에 인지 500원 붙여서 접수하면 증명원 발급해 준다!
이제,
가압류도 풀었으니, 매도잔금 받으러 고고씽~~~
출처 : `The Player`
글쓴이 : 트리플엑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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