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
- 순간으로 sunsig****
저는 현재까지 판매시설 복합상가에서 관리실분쟁 6년째입니다.
그 동안 민사소송 28건 형사소송 15건입니다.
관리권 잡으면 관리비 올려서 해먹고 경매 받아서 건물 전체 먹는거 가능합니다.
이거 막아볼려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많이 생활화 됐습니다.
상가는 집합건물법 아파트는 주택법인데
상가는 아파트에 비해서 자율적 관리를 많이 봐줍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지요. 아파트는 좀 더 정해진 규칙이 많구요.
공실 많은 아파트 소유자가 되면 관리비가 엄청난 부담으로 됩니다.
만약 관리비를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납니다. 위탁관리회사는 끝까지 받으러 옵니다.
연체료도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웃집이 하나 둘 관리를 안내면 부담이 배가됩니다.
지금보다 2, 3배 올라갈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건물이 노후 될수록 비싸지고
이웃에 공실이 많을수록 비싸지고
사람이 살지 않아도 일반관리비와 공과금 기본료는 꼬박꼬박 나오고
경매가 되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되고,
입주자대표들이 ‘담합’하면 엄청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입주민 편이라고요? 꿈같은 말씀입니다.
관리비를 연체하면 왠수로 돌변합니다. 이웃의 연체는 곧 다른이웃들의 부담이니까요.
피해자는 일반 세입자와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최종 책임은 각각 소유자에게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올랐다고 깍거나 안낸다구요? 꼭 내야 합니다.
국가의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유권이 있을 당시의 관리비는 끝까지 따라붙는 저승사자입니다.
독촉, 단전,단수도 안되면 관리비 청구소송 들어갑니다.
보통 관리비 연체이자는 연5%가 많고 기간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는데
소송으로가면 연 20%가 됩니다.
채권자는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위탁관리회사입니다.
소송까지 해도 관리비 안주면...그 소유자의 재산 아무데나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과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아파트는 소유보다는 임대로 사는게 절대 속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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