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스크랩] 다이버의 작살 총 휴대에 대한 해양경찰청 담당자의 대답

대구담 2014. 4. 2. 18:46

민원제목 스쿠버 다이버의 작살총 휴대는 위법인가요?
민원내용보기
저는 부산에 거주하며 가끔 부산 근교를 포함하여 동해안이나 남해안으로 다이빙 투어도 다니며 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스쿠버다이버가 바다에서 레져 다이빙 활동시 작살총을 배에 싣고 있거나 휴대하고 있을 경우 이는 위법 사항인가요? 아님 수중 생물을 채집하지 않는한은 위법이 아닌가요? 요즘 우리나라 바다도 아열대성으로 변하여 해마다 귀상어나 백상아리등 위험한 동물들의 출현도 많이 생기고 있어, 혹여 이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차원에서 작살 총의 휴대는 괜찮은건가요? 제가 스쿠버를 배운지 오래되지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제 각각 ㅇㅇ일것이라는 등의 자신없는 답만 있네요. 담당자분의 법령에 기초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첨부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수사과
담당자(연락처) 손재서 (032-835-2379) 민원인 신청번호 1AA-1009-062297
접수일 2010.09.24 16:47:1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009-071526
처리 예정일 2010.10.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0.09.30 10:30:02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우리청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0. 9. 24. 우리청에 문의하신 "스쿠버다이버의 작살총 휴대는 위법인가요 “ 제하의 민원 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수산자원괸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제한)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어업인이 아닌자는 아래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대나무를 엮어만든 통발),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따라서 위 법령에 근거하여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만 귀하의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수중생물을 절대 채집하지 않고 레저보트를 이용, 순수한 레저활동 중 상어 등 위험한 동물의 공격에 방어차원에서 작살총을 휴대만 한 행위에 대하여 뚜렷한 규제법령은 없다는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작살(총)을 휴대한 수중 레저활동에 대하여 전국 어촌마을 어민들은 그 휴대 목적을 어류 채집의 목적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므로 신고를 받은 우리 해양경찰에서는 어패류를 채취했는지 여부를 조사 하기위해 스쿠버 다이버들에 대하여 작살등의 소지경위 및 레저활동 현장과 선박을 조사하는 번거로움이 계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작살로 어류를 채집한 스쿠버 다이버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쿠버 활동중 작살(총) 휴대만 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 근거는 없지만 주변환경(고발등)에 따라 마찰과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각 주의하시는게 옳을 듯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처인 농림수산 식품부 어업정책과(02-500-2359)로 질의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순수 레저활동중 소지한 것으로 보여지나 즉 작살의 휴대는 해안마을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예상되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 부탁드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경찰청 수사과 경위 손재서(032-835-2379)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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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윤병대의 스쿠버천국
글쓴이 : 파도소리(이상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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