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보트

[스크랩] 해양경찰청에 제시한 요트등록법에 관한 의견

대구담 2012. 4. 29. 01:18

 

안녕하십니까?

금번 동력요트 안전검사 및 등록법에 관련하여 토론회까지 거치며 수고하시는 해양경찰청의 진실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지난 4월16일 한국체육대학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가한 요트인의 한사람으로써, 토론회 이후 각 지역의 요트인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작은 의견이나마 한국 수상레져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간청하는 본심은 현재 요트산업이 발전된 선진국들의 사례를 둘러보시어 간단한 등록법과 안전검사를 하여 요트 소유자들이 힘들지 않게 등록을 할수 있도록 부탁하고자 이글을 씁니다.

현재 등록법과 안전검사기준을 많이 완화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추가 수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선정하여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아래에 붉은색 글씨로 설명 드립니다.

또한 이미 수정계획에 들어간 항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2-1호(2012. 1. 6.)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방법 및 준비사항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2. “총톤수”란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에 따라 측정된 총톤수를 말한다.

3. “길이(L)”란 기구의 선체 전단부터 후단까지의 전장(全長)을 말한다. 다만, 선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비영구적 부착물 등은 전장에서 제외한다.

4. “너비(B)”란 기구의 선체 최광부 위치에서의 선체외면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5. “깊이(D)”란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하면으로부터 현측에서의 현단상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다만, 수상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하면으로부터 조종석 상단(의자쿠션 제외)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6. “선박용 물건”이란 기구에 설치․비치되는 물건을 말한다.

7. “복원성”이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기구가 파도․바람 등 외력으로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8. “한정연해구역”이란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기구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말한다.

요트는 평수구역 출발선에서 평수구역 끝단까지 왕복할 경우 약 5∼6시간 소요되는데 한정연해 구분을 2시간내 왕복거리를 지정함은 6노트로 달리는 요트의 항해거리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9. “선박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강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및 “목선의 구조기준”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강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및 “목선의 구조기준”을 말한다.

10. “동력요트”란 주 추진을 위해 돛을 사용하는 요트로서 추진기관을 가진 요트를 말한다.

『세일 요트는 바람이 주동력이며 이완.접안용 보조엔진이 달려있다고 범선을 동력요트라고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동력요트(POWER YACHT) 돛이 없고 엔진이 주동력인 보트를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세일요트 또는 범선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든 기구에 대한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에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구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기준과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의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 및 설비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반사항) ①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시 해당 기구의 길이, 너비 및 깊이를 포함한 구조 및 장치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다.

야간운항을 하고자 하는 기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추가하여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야간 운항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에 사용되는 선박용 물건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선박용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이어야 한다.

1.「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2.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을 받은 선박용 물건

3.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기구에는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한 기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승선정원 13인 이상 및 총톤수 10톤 이상의 FRP제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의 신조 시 기관실 주위벽 내부는 난연성수지로 3회 이상 적층(3밀리미터 이상)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2 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구조 강도요건이란 제12조(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53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6조(검사의 준비)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는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시 기구의 수선하부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입거․상가 또는 거선을 하여야 한다.

이 항목은 국내에서 개인이 임의로 건조한 요트나 국내조선소에서 엄격한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생산하는 기구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국내에 수입된 요트들은 승객의 안전을 중요시 하는 선진국의 각 요트 메이커에서 모델별로 엄격한 승인을 받아 대량생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친 제품으로 이미 태평양 및 대서양과 한일해협을 장기간 항해하여 한국에 온 경력이 있는 요트들이며, 이기간 동안 이미 안전면에서는 내구성 검증이 된 제품입니다.

신규검사 와 정기검사시 상거하여 검사할 경우 시간과 소요경비만 낭비하고 검사에 불합격될 요트는 1대도 없을겁니다.

가.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나. 그 외에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② 안전검사 중 신규검사의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 별표 2

2. 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준비사항에 따라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신규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 별표 3

제7조(항해구역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별표 7의3 제4호 따라 기구의 항해구역은 기구 소유자의 요청, 기구의 구조 및 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는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고무보트

3.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②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는 지정된 항해구역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육지로부터 5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기구의 안전검사증의 항해구역 란에는 해당 항해구역을 기재한다.

제8조(복원성) 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기구는 이 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의 소유자는 해당 기구의 항해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원성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복원성자료 3부를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연 누가 복원성자료를 만들 수 있나요? 막대한 경비를 들여 선박설계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나요? 요트를 소유한 선주들 중에서 태풍속에서 항해할 능력이 모두는 없을 지언정 요트자체는 요트답게 기본 복원성을 갖고 태어난 제품들임을 요트를 알고있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돌풍속에서도 전복되지 않는 특성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요트의 장점입니다.

복원성은 요트를 제조하는 제조사가 최초 모델 건조시 승인기관에서 사전 검증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1.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

 

 

제2장 동력요트

 

제1절 일반사항

 

제52조(적용대상) 이 장은 길이 6미터 이상의 동력요트에 적용한다.

 

 

제2절 선체

 

제53조(선체 구조강도) 동력요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질별 구조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외국정부등의 선체검사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3. 초속 8미터 이상의 풍속에서 10시간 이상 돛을 사용하여 항해(그 중 5시간 이상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항해)하는 내구시험을 행한 결과 선체 및 돛대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길이 12미터 미만 동력요트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항해시험을 실시한 후 선체 및 돛대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동력요트의 항해가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바람을 받도록 30분간 항해할 것. 이 경우 풍속은 가능한 한 초속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태킹(Tacking) 및 자이빙(Jibbing)을 시행할 것

다. 항해중에 최대경사각을 측정할 것(다동형 동력요트를 제외한다)

4. 선체의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새로이 개발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요트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검사과정입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요트가 몇시간의 항해테스트에서는 어떠한 이상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트의 마스트 및 선체의 내구성을 검사하려면 10m이상의 파도와 초속 16m 이상의 강풍이 아닌 돌풍속에서 메인돛을 축범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시험을 하여야만 내구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53조의 항해테스터는 순풍에 돛달고 내구성검사를 한다니 무의미한 절차입니다.

또한 혼자 항해하는 요트들은 거의 직진성 항해를 하기에 텍킹, 자이빙은 혼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만약 검사시 단독항해를 즐기는 선장은 요트 조종면허소지자로써 방향키를 잡아야 하므로 검사원이 텍킹, 자이빙시 제노아 또는 짚세일을 신속히 뒤집어 윈치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만, 항해테스터가 가능합니다.

결론 : 선주가 단독항해하는 요트를 안전검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검사원도 요트 조종교육을 필하든지 아니면 면허소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54조(밸러스트) ① 동력요트의 복원성 유지를 위한 밸러스트의 중량은 만재배수량의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 13명 이상의 동력요트로서 이 기준에 따른 복원성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밸러스트가 별도로 제작․부착되는 핀킬(Fin Keel) 등의 경우에는 이를 선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제조국 형식승인을 득할 때 이미 복원성을 인정받고 생산함)

(이항목은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55조(선체의 개구) 선체 외부로 통하는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풍우밀 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2. 상갑판에 설치되는 개구는 가능한 선체중심선 부근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선체가 한계경사각까지 경사하는 때에는 그 개구의 하단이 수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56조(콕피트) ① 콕피트가 설치된 동력요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콕피트에 설치되는 출입구 및 기구내로 통하는 모든 개구는 견고한 구조로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개구의 하단이 상갑판 아래에 위치하는 때에는 상갑판의 높이까지 덮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2. 콕피트는 수밀구조로서 선체에 견고하게 고착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3. 콕피트의 상갑판하의 용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적(V)을 초과할 수 없다..(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V = 0.1L․B․F(세제곱미터)

이 식에서

L은 길이(미터): 전장

B는 너비(미터): 기구의 선체최광부 위치에서의 선체외면의 최대너비

F는 계획만재상태에서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미터)

4. 콕피트의 바닥은 계획만재상태에서의 흘수선보다 길이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값 이상 상방에 위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5.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 개방된 부분에 핸드레일 또는 핸드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콕피트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국의 형식승인 여부 참조)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1. 배수구의 합계면적이 4.8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2. 배수구는 동력요트가 어느 방향으로 경사하여도 자동 배수되도록 배치할 것 (파도를 뒤집어 쓰고 달리는 요트는 기본적인 배수구조를 갖고 있기에 불필요한 문구)-신조시 적용할 사항

제57조(갑판구의 코밍) ① 상갑판상에 설치되는 천창, 창구, 기관실 출입구, 그 밖의 갑판구의 코밍높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필요한 사항)

1. 길이가 15미터 미만인 동력요트의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다만, 갑판구의 코밍높이가 1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필요한 사항)

항해구역

계산식

근해구역 이상

연해구역

한정연해구역 이하

비고 : 의 값이 음인 경우에는 그 값을 0으로 한다.

이 표의 식에서

L은 길이(미터). 다만, 다동형의 경우에는 주선체의 전장

F는 계획만재상태에서 기구의 길이 중앙에서의 건현(밀리미터). 다만, 다동형의 경우에는 주선체 중앙부의 건현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등의 특수한 선체형상의 경우에는 최소건현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2. 길이가 15미터 이상 동력요트에 있어서는 230밀리미터 이상일 것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구면적이 0.45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코밍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1. 개구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으로부터 기구의 길이에 0.1을 곱한 값 또는 배의 너비에 0.3을 곱한 값 중 큰 값 이상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코밍의 높이를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코밍의 높이를 1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구의 폐쇄장치에 대하여 매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의 압력으로 살수시험을 수행한 결과 수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코밍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58조(천창 및 현창) ① 천창유리는 충분한 두께 및 강도를 가지는 강화(强化)유리 또는 유기(有機)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에 금속봉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밖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상갑판 아래에 설치하는 현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창은 한국산업규격(KS) KS V ISO 1751에 따른 B급 현창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일 것

2. 현창의 하단은 계획만재흘수선보다 윗쪽으로 0.5미터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59조(갑판실의 개구) ① 승선자실 또는 선루에 설치되는 창,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1항에 따른 개구의 코밍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60조(배수구) 불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노출갑판 또는 물이 고이기 쉬운 곳에는 고인 물을 배수하는데 충분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61조(선외배출장치의 폐쇄장치 등) ① 수밀구획에 설치되는 선외배출관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1. 배출관을 통하여 기구내로 직접 해수가 침입할 수 없도록 관을 상방으로 만곡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개구의 단면적이 작고 그 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보다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어 해수의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모든 선외배출관에는 배출관을 막을 수 있는 나무쐐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2조(선수격벽 등의 설치) 선체가 물에 잠길 경우 양(+)의 부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강(綱), 알루미늄 또는 FRP 등의 재료로 건조된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의 선수격벽은 선수로부터 0.1L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3절 범장

 

제63조(돛) ① 돛은 동력요트를 추진하기에 충분한 크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② 동력요트에는 돛의 수선에 필요한 수선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돛대 등) 돛대 및 돛대의 기초부는 범장에 따라 발생하는 압축력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65조(예비돛) 동력요트에는 예비돛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황천용 돛을 비치한 경우에는 예비돛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을 제외한다)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로서 주돛의 크기를 2분의 1 이상 줄이는 것이 가능한 범선에 스톰지브세일(Storm Jib Sail) 1개를 비치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동력요트에 트라이세일(Try Sail) 및 스톰지브세일 각 1개를 비치한 경우

 

제4절 기관설비

 

제66조(일반요건) ① 추진기관은 확실하게 기구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추진기관을 시동할 때 급히 발진할 우려가 있는 동력요트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0피트 기준으로 8〜16마력엔진으로 최고출력으로 6노트이상 달리지 못하는 요트가 급발진 해도 5∼6노트입니다)

추진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동력요트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등 추진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추진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동력요트에 설치하는 동력전달장치는 적절한 구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67조(연료유탱크의 구조) ① 동력요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재, FRP, 폴리에틸렌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일 것. 이 경우 강재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별표 12에 따른다.(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②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③ 가솔린의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FRP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가솔린,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및 청소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동력요트(선내기 동력요트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고속기관의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1.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Ds = 365×C׳ (킬로와트)

[ Ds = 365×C׳ ] [마력]

Ds : 축의 지름(mm)

R : 연속최대출력시의 축의 회전수(RPM)

T : 연속최대출력(킬로와트)[마력]

St :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으로 다음 표의 값

사용조건

사용재료

St

프로펠러축

중간축

부식 환경

비부식환경

단강재

90

90

90

기계구조용탄소강 강재

90

110

110

크롬몰리브덴강 강재

90

140

260

니켈크롬몰리브덴강 강재

90

140

260

스텐인리스강 강재

(오스테나이트계)

80

90

90

스테인리스강 강재

(석출경화계)

180

250

290

고강도 황동봉

90

100

100

네이벌 황동봉

70

80

80

특수알루미늄 청동봉

140

140

140

 

주: 단강재 또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료의 인장강도가 440N/㎟를 넘는 것은 상기 St값에 를 곱한 값을 수정 St 값으로 할 수 있다.(S : 사용재료 규격의 최소인장강도(N/㎟))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C : 계수로서 다음 표의 값

계수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C 값

프로펠러축

1.04

1.08

중간축

1.00

1.04

 

2.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d = 0.75

d :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mm)

n : 볼트 수

d₁: 피치원의 지름(mm)

Ds : 축 이음 볼트의 재료에 따라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축 직경(mm).

다만, 사용재료의 인장강도가 440N/㎟ 넘는 것은 상기의 계산식으로 얻어지는 축이음 볼트의 직경에 다음의 K₁의 값을 곱한 것으로 할 수 있다.

K₁=

S: 사용재료의 규격의 최소인장강도(N/㎟). 다만, S가 830을 넘는 경우에는 830으로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69조(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의 기관설비)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를 장착한 동력요트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1. 연료탱크의 외관상태 및 누설여부

2. 연료필터 상태

3. 연료유관의 손상, 열화 및 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의 손상 및 누유 여부 등

4.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5. 프로펠러 외관상태 및 취부상태

6. 기관이 기관거치대에 견고히 고정 되었는지 여부

7. 원활한 틸트업․다운 여부

제70조(기관의 검사방법) ① 동력요트에 설치하는 기관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운전시험을 실시할 것

2.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운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해상시운전 시험을 실시할 것

제1항에 따른 검사 실시 후 별지 3의 기관시험성적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입회인의 확인을 받아 검사보고서에 첨부한다.

제1항에 따른 동력요트의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선박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외국정부 등에서 수행한 검사를 포함한다)

2. 「선박안전법」 제22조 및 「어선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 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선급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도면승인을 받은 형식의 기관인 경우

4.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을 받은 경우

제71조(축계 등의 검사방법) 동력요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발출 검사준비 및 축계 발출검사 준비를 생략한다.

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의 마모한도는 제29조제1호의 마모한도 이내일 것

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제29조제2호의 마모한도 이내 일 것

 

제5절 배수설비

 

제72조(방수구 및 배수설비) ① 동력요트의 폭로갑판 상에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한 표에 따른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기구의길이

(m)

8

이하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상

각현의 방수구

최소면적

(cm2)

38

56

73

90

108

125

143

160

177

195

212

230

247

264

282

비고 : 기구의 길이가 표에서 정한 길이의 중간인 경우 방수구 면적은 보간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폭로갑판에 있어서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구 등에 의하여 고인 물이 선외로 배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력요트의 배수설비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6절 구명설비

 

제73조(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1.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

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국제항해를 하는 기구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명부환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구명부환에 대하여 1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74조(구명뗏목의 정비) ① 제73조에 따라 팽창식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경우 구명뗏목 및 자동이탈기의 정비간격은 전회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로부터 24개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구명뗏목의 제조년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조년월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시기와 5년(60개월)이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기 외에 훈련 기타 사용 등으로 구명뗏목 등이 펼쳐졌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정비를 받아야 한다.

③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한강 및 내수면에서 활동하는 동력요트는 제외)

제75조(구명부환) 동력요트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에는 부양성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제76조(구명조끼) 동력요트에는 승선정원의 수와 같은 수의 호각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12세 미만)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 동력요트에는 항해구역별로 다음 표에 따른 수량의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에만 항해하는 경우에는 자기점화등 비치를 아니할 수 있고,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강 및 내수면에서 활동하는 동력요트는 제외)

연해구역 이상

평수구역

자 기

점화등

자기발

연신호

자 기

점화등

자기발

연신호

2

1

1

-

제78조(로켓낙하산신호) 동력요트에는 다음 표에 따른 수량의 로켓낙하산신호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에만 항해하는 경우와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양구역

근해구역

연해구역

평수구역

12

8

4

-

제79조(역반사재) 동력요트에 설치하는 구명정․구명뗏목․구명부기․구명부환 및 구명조끼에는 역반사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한강 및 내수면에서 활동하는 동력요트는 제외)

제7절 소방설비

 

제80조(무인기관실용 소화장치) 동력요트의 무인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1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① 동력요트에는 4개(길이 12미터 미만인 동력요트에는 2개) 이상의 휴대식소화기(포말, 분말 또는 탄산가스 소화기)를 기구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중 1개는 출입구 가까이에 비치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기관실과 출입구를 기준으로 2미터에서 3미터 내외 간격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자실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휴대식 소화기 한개당 간이식 소화기 두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에는 제80조 및 제81조제1항에 추가하여 기구내의 주요한 구획 어느 곳에나 사수가 달할 수 있는 소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관실에도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절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

 

제82조(조타장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의 경우 동력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틸러에 제동장치 또는 제동줄

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이 가능한 장치

제83조(닻 및 계선설비) ① 동력요트는 별표 11에 따른 닻 및 계선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강․호수․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에 대해서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 12미터 미만의 동력요트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강․호수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에 대해서는 계선용 로프만을 비치할 수 있다.

 

제9절 항해용구 및 속구

 

제84조(항해용구 및 속구 등) 동력요트에는 별표14에 따른 항해용구 및 속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절 전기설비

 

제85조(발전기) 동력요트의 배수 및 소방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보조기계가 전력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86조(축전지) ① 동력요트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 또는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 또는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③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에는 유효한 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역전류 방지장치) 발전기로 충전되는 동력요트의 축전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8조(배전반의 재료 및 구조) ① 동력요트에 설치하는 배전반의 판재료는 비흡수성 및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② 배전반에는 회로의 과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전기를 제어하는 배전반에는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9조(취급자의 보호) 배전반의 전후 및 바닥 면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전압 100볼트 미만의 배전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90조(전선) 동력요트의 기구내 급전로에는 외장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동식 전기기구의 전선은 켑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91조(중성선) 동력요트에 설치하는 직류3선식․교류단상3선식 및 교류3상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휴즈․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92조(전로의 접속 등) ① 동력요트에 설치하는 전로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등에 이를 고정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② 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필요에 따라 전선관통금물․칼라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93조(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동력요트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 이상의 이동등․이동전기공구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켑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로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목재선체 또는 강화플라스틱제선체의 동력요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94조(선등의 급전) ① 동력요트의 선등에 대한 급전은 조타실 또는 조종장소에 설치된 선등 제어반을 경유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② 항해등 제어반에서 항해등까지의 전로는 각 등마다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95조(전열설비) 동력요트에 설치하는 전열설비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충전부는 필요에 따라 난연성재료로 보호된 것이어야 한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절차없이 개인이 건조할 때 적용할 사항)

 

제11절 항해시험

본(제11절) 사항은 엔진시동여부외에는 가치없는 시험입니다

제96조(항해시험 등) 동력요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관을 사용한 항해시험

가. 연속최대출력에서의 속력, 프로펠러회전수 및 기관의 배기온도를 측정하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것

나. 조타성능 및 후진성능을 확인할 것

2. 돛의 양하시험.

3. 돛을 사용한 항해시험

가. 동력요트의 항해가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바람을 받도록 30분간 항해할 것. 이 경우 풍속은 가능한 한 초속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태킹(Tacking) 및 자이빙(Jibbing)을 시행할 것

다. 항해중에 최대경사각을 측정할 것(다동형 동력요트를 제외한다)

검사원이 요트조종법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의견 정리

 

수상레저기구 동력요트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꼼꼼히 검토하여보면, 이법은 대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의 영세한 FRP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때마다 제각기 모양과 크기가 다른 요트를 건조할 때 적용해야하는 법입니다.

KST에서 일정한 길이와 넓이가 다른배의 건조 검사시 적용되는 법을 우리나라보다 요트산업이 50년에서 100년가까이 앞선 국가에서 엄격한 안전검사 기준으로 형식승인을 득한 후 동일 모델을 대량생산하는 제품을 우리나라 영세조선소에서 신조검사를 할 때 적용하는 법조항을, 엄격한 형식승인을 득한 수입완제품 요트에 적용하는 자체가 우스운 헤프닝입니다.

항목별로 지적하자면

1.선체의 재료에 관한사항,

2.각종도면 제출 사항

3.상거하여 하부검사 사항

4.내구성 확인을 위한 항해검사사항

5.전기선로 사항

6.동력요트 콕핏의 배수구 설치사항

상기사항들은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추어져 이미 항해를 하고 있는 수입완제품 동력요트에 적용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며, 검사기관이 검사법을 형식적인 사고관념으로 무언가 항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억지로 만들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검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넓은 이목을 갖고 수입자동차 등록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형식승인을 거쳐 생산된 완제품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기 위하여 리프트에 상거하여 하부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할때마다 재료검사, 주행검사, 자동차에 관한 각종 도면 제출, 내구성검사등을 하지않고 단순히 수입면장과 간단서류로 등록을 마칩니다.

토론회도중 KST관계자께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요트등록서류를 간소화하면 국내조선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국내 선박조선사업을 위하여 외국산 요트등록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더군요.

이해가 안됩니다.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1대씩 각각 다른 요트를 생산하는 영세 조선소의 배들은 엄격한 형식승인을 받고 모델을 선정하여 대량생산하지 않으므로 건조할 때마다 당연히 엄격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하지만, 요트산업이 발전된 국가에서 엄격한 형식승인을 받아 대량생산하는 요트를 국내 조선사업과 연계하여 같은 방법으로 신조선 안전검사를 한다는 것은 엉뚱한 발상입니다.

소신이 있는 검사기관이라면 훗날 국내 요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도 엄격한 형식승인을 받아 동일 모델을 대량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게 종용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요트의 등록시 안전검사는 비치해야할 안전용품. 항해장비 비치여부만 검사하셔도 하자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입자동차 형식승인과 수입요트의 형식승인은 동일한 자격이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앞서가는 선박검사기관이 되셔서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트인 박재일 드림

출처 : 윤태근 요트 세계일주 항해 이야기/요트스쿨/한국연안뱃길연구소
글쓴이 : 썬마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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