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보트

[스크랩] 취득세에 관하여

대구담 2012. 3. 18. 01:44

요트나 보트 구입시 취득세에 관해

수입가 1억이상의 요트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내는 과정에 ...

1.취득세는 등록항을 관할하는 관청에서 부가한다.

2.1억이하의 요트는 0.2% 농어촌 교육세를 포함하여 0.22%이다.

3.1억이상의 요트는 호화요트로 분류하여 5배를 부과한다.

4.일반거래의 경우 매매가와 기준시가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수입정의 경우에는 수입면장의 가격을 인정한다.

이상입니다. 더 알게 되면 올리겠습니다.

출처 : 윤태근 요트 세계일주 항해 이야기/요트스쿨/한국연안뱃길연구소
글쓴이 : 윤선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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