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스크랩] 자동차 구조변경 한방에 때려잡기

대구담 2010. 8. 29. 23:56

이번에 조그마한 콤비(립)보트 계약을 하면서 트래일러 등록도 해야하고 구조변경도 해야하고 하는 등의 부수적인 준비를 하다보니 금전적으로 장난아니게 깨지는것 같아서...

일단 직접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해서 수수료라도 좀 아껴보자는 생각에 금일 구조변경을 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튜닝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구조변경을 두차례 한 적이 있는데...

단순히 머플러 개조 구조변경 대행을 맡기니...20만원이

터보를 올리고 구조변경 대행을 맡기니...5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아흑...내 피같은 돈 ㅠㅠ

 

일단 직접도전을 해보니...총 소요금액은 91,500원이 듭니다.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최초 구조장치변경(이하 "구변")승인신청 접수를 하게되면 25,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검사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은행에 납부하라고 등록세 고지서를 주는데 이게 등록세가 7,500원

이번에 구조변경을 하게될 견인장치를 부착하고 1/2급 정비공장의 확인도장을 받아와야 하는데, 30,000원 + 알파

여기서 복병이 도살이고 있는데, 정비공장의 직인을 찍어주고, 서류한장과 영수증을 만들어 주는데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을 요구하는 정비업소가 있다는거 명심하고...발 품을 좀 파셔야 합니다.

다행히 연우아빠의 경우 일마레 형님께 맨입으로 미리 장착을 했기때문에 도장값만 30,000원 들었구요!

다음 마지막으로 검사를 실시할 때 다시 검사소에서 29,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역시 카드납부 가능하구요! 

 

구변의 절차는

구변승인신청-승인-등록세납부-구변장착-구변확인-검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초 구변승인신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아래의 그림처럼 구변승인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트래일러 견인장치를

구매할적에 판매사를 통해 받은 관련서류 4장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서 검사소 접수코너에 가셔서 25,000원 납부하시고 접수를 하면, 구변담당으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구변담당자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을 하고, 전산입력을 한 후에 제출한 서류와 등록세 납부고지서 1장과 1급 내지는 2급 정비공장의 구변확인서를 발급해 줄겁니다.

이것을 들고 은행가서 등록세 7,500원 납부하고, 정비공장 가셔서 구변할 제품을 장착하고 확인도장을 받아옵니다. 이때 비용계산서를 꼭 끊어달라고 하세요! 이유는 구변이 완료되면 각 해당 구청으로 서류가 넘어가는데,

구변비용이 50만원이 넘어가면 따로 1달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비용계산서가 없으면 취득세 면제증빙을 못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 보트와 엔진(선외기)
글쓴이 : 연우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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