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에서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수상레저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방치를 막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의
수상레저활동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합니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등록을 위해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대상 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 및 안전검사 신청 방법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고,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02-422-6119)에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해당지역별 연락처 첨부 참조하세요~
※ 안전검사 유효기간 등 궁금하신 점은 안전검사 대행기관, 해당 해양경찰서, 주소지 시·군·구에 전화하셔서 확인해주세요~
※ 전화번호 제가 정리한 거라 혹시 잘못된 점 있으면 댓글주시고 댓글 자주 확인못하니 답이 좀 늦어져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 해양보트클럽(해보클럽)
글쓴이 : 해양경찰(박은미)태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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