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한국요트선주협의회 이진철회장님과 윤태근선장님. 그리고 당시 등록법에 강력히 불만을 가지고 등록을 미루던 저도 요트인 자격으로 한국체육대학 대강당에서, 대한요트협회, KST(선박안전관리공단), 해경법제관, 박기철회장님 등이 참석하여 기타 요트인들이 협의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문제의 법안이 수정된 걸로 알았습니다.
당시 토론한 주안점은 요트는 가진자의 전용선박이 아니므로 등록의 간편함과 저렴한 등록조건의 법안수정이 목적이었습니다.
토론 내용은
1. 요트등록시 제조국에서 형식승인을 득한 요트는 힁단도면, 일반배치도등 배의 크기와 상관없이 도면제시는 불필요하며. 즉 수입 자동차 형식승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설명하자면 도면은 제조사의 산업기밀이므로 입수가 불가능하고, 임의로 그린 도면은 정확성이 결여될 수 박에 없는 요식행위 일뿐입니다.)
2. 12인승 요트에 15인승 구명뗏목(일주일 식량포함)을 비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안이다라고 토론 하였고.(공간문제)
자가용 요트에는 불필요한 조건이다. 대양항해시 설치할 비품입니다.
3. 전자장비도 내수면에 있는 요트에 레이다, 프로타(전자해도), AIS(위성자기위치발신장치)가 왜 필요한지 토론하였습니다.
그후 개선된 법안은 구명뗏목이 드로잉백으로 대체되고, 화약종류는 불꼿놀이용으로 대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아르카디아호 등록을 위하여 KST에 방문하였더니 이해못할 비품비치 조건이 여전이 존재하여 인천 해경 수상레저과 법제관련 팀장에게 전화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 1. 힁단도면과 일반배치도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4년전 협의때 문제가 있으므로 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제조사에
서 주지않는 도면을 선박설계사에게 의뢰하면 엄청난 설계비가 나오며 도면또한 정확성은 떨어지며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형
식승인되어 모델이 공개된 요트에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해경측에서의 답변 : 수년전 토론을 기억합니다. 현재도 도면제시가 경비낭비임을 알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정리하여 금년중에 수정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적 2. 요트등록시 갖추어야할 비품중에 노1세트가 들어있는데 요트에 노?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요트는 노를 저어 진행할 수
있 는 노예선이 아니고 작은 노한세트(2개)로 저어도 배가 진행하지 못하고 선체가 높아 불가능하다. 유원지의 2인승 목선으로
생각하나? KST 검사관도 이해가 안간다고 한다.
요트는 엔진이 없어도 돗으로 추진하는 배이다. 라고 하였더니.
해경측의 답변 :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한다 새로운 법안에는 삭제토록 하겠다.
지적 3. 요트안전검사 조건에 5KG이상의 소화기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시중에 5KG소화기는 없고 6.5KG의 소화기가 있으
니 2개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한다. 소화기 6.5KG은 대형 소화기이다. 작은 요트안에 이런 대형소화기 그것도 2개씩이나 어디
에다 비치하여야 하는가? 선진국에서 제작하여 활용하는 모든 요트들이 2KG대의 작은 소화기를 비치하여도 아무런 문제없
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법 및 선박등록법은 너무나 정보가 부족하고 미개한점이 너무나 많다. 소화기 크기를 수정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해경측의 답변 : 어선등록법의 기준에 맞추어진 것 같다 수정검토하겠다.
지적 4. 요트 등록시 안전검사비가 너무나 비싸며, KST와 수상레져협회가 검사비 차이가 심하다. 등록비는 전국 어디에서도 일치하
여야 한다.
그리고 30피트(28만원) 요트와 35피트 요트의 등록비(69만원)가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불합리하다. 검사관의 출장비를 포
함하여 기본검사비는 20만원 미만으로 정하여야 하며,
추가금액은 피트당 일정금액을 정하여 산출함이 정당하다. 예를들면 기본 검사비 25피트기준 20만원 정도로 정하고 피트당 1
만원씩 산출하면 40피트는 40-25=15이니 15만원 추가하여 도합 35만원대에 검사비가 적당하고 합리적이다.
검사관이 줄자로 작은배나 큰배를 길이측정할 때 경비가 더들어가지 않으므로 하는 말이다.
쉽게 말하자면 배크다고 조건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해경측의 답변 : KST와 수상제져협회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확인하여 수정하고 등록법 등록비를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금년중에 동력요트 등록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특정인들과만 토론하지말고 실제 요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낭비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해상레져 발전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전화 끝.
이 모든 것은 우리 요트인들의 몪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등록법, 검사법으로 인하여 한국 세일요트 활성화와 발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선진국의 대열속에 있는 우리 한국의 해상관련법은 아직도 미개합니다. 우리모두 형식승인된 요트의 간편등록법을 만들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요트선주협회의 일원이지만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향 후 한국요트선주협의회 집행부와 각지역의 지회장님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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