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스크랩]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대구담 2013. 6. 21. 12:49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여간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증여 등에 해당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계 존ㆍ비속 간에 자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미리 이에 관련된 세금 내용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직계 존ㆍ비속 간의 자금 거래가 차입인지 증여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계 존ㆍ비속 간의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금 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 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직계 존ㆍ비속 간 금전 거래가 인정되더라도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 이자율(8.5%)을 곱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만일 이자의 일부가 수수됐다면 실제 지급한 이자는 차감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ㆍ무상 대부받은 경우: 대부금액×적정 이자율

ㆍ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대부금액×적정 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참고로 만일 무상 대여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 단위로 위의 금액을 계산하고, 수회에 걸쳐 무상대부를 받은 경우 전체를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여부를 판단한다.

 

▶ 개인끼리 주고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매달 1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 금액의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다.

 

▶ 다른 사람의 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를 해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이를 자녀 등이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자칫 증여로 볼 개연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의 사례로 확인해 보자.

ㆍ상속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 이체를 받다 보관하는 경우: 아버지 계좌로 받은 토지보상금을 관리 목적상 어머니의 통장으로 이체해 관리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자. 이 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될까 안 될까?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은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실제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로 본다. 증여인지 아닌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자료 제공: 위너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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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투자멘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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