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긴장을 해서 하려고 머릿속에 담다 뒀던 말으 하얗게 잊어버리고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여리다거나 떨려서 임차인에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내용증명은 차분한 마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성
할 수 있다 . 임차인중에서 쉽게 흥분하여 낙찰자 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낙찰자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한하다고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될 때에는
유용한 기초증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서는 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 됩니다.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주로 상호간에 채권·채무관계의 증거보존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법
내용증명 작성 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제목도 최고서나 통고서 등 어떠한 제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여도 좋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되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후일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채무자가 성심을 다해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나 최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오해 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이행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의 독촉 등은 그 의미가 없이 오히려 상대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용증명의 발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 내용증명서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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