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과 태 료..참고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알아야 겠기에 올리오니 ..
과태료가 아니드라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11)
1. 구명조끼 미착용시 : 10만원
2. 정원초과시 : 60만원
3. 면허증 제시명령 거부시 : 20만원
4. 10해리 이상 원거리활동 미신고시 : 20만원 (20해리가 아니며 1해리= 1.852km임)
5. 일출.일몰 30분전후 위반한 수상레져활동시 : 60만원.
또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1/2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아래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별표 11] <개정 2011.12.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호 |
20 | ||||
나. 시험업무 종사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호 |
100 | ||||
다.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2호 |
10 | ||||
라.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3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10 |
20 |
30 | ||||
마.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4호 |
20 | ||||
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5호 |
60 | ||||
사.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6호 |
60 | ||||
아.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7호 |
60 | ||||
자.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2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10 |
15 |
20 | ||||
차. 법 제27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3호 |
20 | ||||
카.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8호 |
40 | ||||
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4호 |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5호 |
20 | ||||
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6호 |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거.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7호 |
30만원 | ||||
너.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9호 |
40만원 | ||||
더.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8호 |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5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러.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0호 |
40만원 | ||||
머.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1호 |
10만원 | ||||
버.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2호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