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보트

[스크랩] 국산 보급형 세일링 요트 첫 선

대구담 2012. 8. 29. 00:02

국산 보급형 요트

2006/05/02 07:06

 

 

국산 보급형 세일링 요트 첫 선

10월 21일 시연회 개최...내년부터 일반에 보급

 

 

우리나라 해양레저 환경에 적합한 선체구조를 갖춘 저렴하고 안전성이 뛰어난 한국형 세일링 요트가 개발돼 내년부터는 일반에 보급될 전망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은 10월 21일 오후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과 요트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보급형 세일링 요트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서 오장관은 "해양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해 마리나 시설을 갖춘 다기능 어항을 개발하겠다."고 말하고 "내년 8월 중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를 위해 금년 11월에 개최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01년부터 국민들의 해양레저욕구 충족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보급형 레저선박 개발에 착수하여 1차로 보급형 패밀리 보트를 개발, 2003년에 시연회를 가진데 이어 2차로 보급형 세일링 요트를 개발하여 시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번에 선을 보인 요트는 30피트급으로서 가족 및 동호인 등 주요 이용자를 고려하여 4~6명 단위로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이며, 기존의 어려운 요트 작성시스템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 초보자들도 쉽고 간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산 재료의 사용과 생산공정의 단축 등으로 동종의 외국산 요트와 비교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성능 또한 외국산 동종 동급의 요트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요트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어 외국시장을 겨냥한 경쟁력도 갖춘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시제선 운용을 통한 성능 보완작업을 마친 후 내년에는 설계 및 제작기술을 관련기업에 이전해 양산 보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2003년에 개발한 패밀리 보트에 이어 세일링 요트를 개발함에 따라 국민소득 증대와 주5일 근무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해양 레포츠 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  고


“보급형 해양레저선박 개발” 사업개요

  □ 목적 : 해양관광 수요의 증가에 따른 해양레저의 대중화 및 활성화

  □ 기간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 개발기관

     - 연구개발 주관기관 : 한국해양연구원(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 해양수산부

     - 참여기업 : (주)어드밴스드 마린테크

  □ 주요내용

    해양레저선박(Family Boat, Sailing Yacht) 개발

       :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적합한 선박설계 및 제작기술 확보


  □ 추진경위

연 도 별

주 요  추 진  내 용

2001

보급형 레저선박의 국내외 개발현황 조사

개발대상 레저선박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2002

Family Boat 기본설계

- 최적제원 결정, 선형, 항해장비, 인테리어 등

2003

Family Boat 개발 및 시제선 제작

-2003.11.11일 시연회 개최

2004

Sailing Yacht 기본설계

- 최적제원 결정, 선형, 항해장비, 인테리어 등

-추진시스템 결정

2005

Sailing Yacht 개발 및 시제선 제작



1. 해양레저용 선박 개발

□ 기본개념

   O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을 가능케 하는 선박을 해양레저선박이라 하며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조정, 카누 등을 총칭

   O 해양레저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선박(Family보트, Sailing요트)을 보급형 레저선박으로 선정하여, 우수한 국산화 개발 추진

     - Family보트('02~'03년), Sailing요트('04~05년)

□ 주요성과

   O Family Boat 주요사양

   - 전장 : 6.52m / 선폭 : 2.18m / 흘수 : 0.27m / 톤수 : 1.3톤

   - 순항속도 : 시속 46.3㎞(25knot) / 최고속도 : 51.9㎞(28knot)

   - 엔    진 : 90마력(선박외부 부착)

   - 승선인원 : 6~8명

   - 판매 가격 : 약 2,900만원

  

 

 

실해역 시연회 광경(경기 화성시 전곡항)




Sailing Yacht 주요사양

   - 전장 : 9.14m / 선폭 : 3.02m / 흘수 : 0.4m / 톤수 : 3.2톤

   - 평균속도 : 시속 12km (6.5knot) / 최고속도 : 18㎞(9.6knot)

   - 장착엔진 : 10마력(Sail Drive형, 폴딩 프로펠러 장착)

   - 승선인원 : 4~8명

   - 판매 예상가격 : 약 8,000만원(고급사양기준, 저가형: 6천만원)

 

□ 보급형 세일링 요트의 장점

   O 가족 및 동호인 등 주요 이용자를 고려하여 4~6명 단위의 가족이 승선 가능하며, 기존의 어려운 세일링 요트의 모든 작동 시스템을 인간공학적 개념으로 설계하여 초보자도 매우 편리하고 간편하게 운전할 수 있음.

     - 30피트급의 중소형이지만 가족단위 이용을 고려하여 식탁, 화장실, 샤워기 등 배치

   O 우리나라 경기(Racing) 위주의 동호인들의 사용을 위하여 비교적 큰 크기의 세일을 장착하고, 고속이 가능한 선형을 채택하여 경기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가지도록 함.

   O FRP 적층에 신공법(Infusion Laminating)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강하면서도 경량화된 선체로 제작됨. 또한 이러한 신공법은 생산 공정의 축소 등으로 저렴한 가격(8천만원 이하)으로 보급이 가능하게 됨.

     * 해외의 유사선종(30피트급) 세일링 요트의 가격은 1억~ 2억원 정도임.


2. 보급형 세일링 요트 개발현황

□ 기술적 특징

   O 보급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거주부 성능 등이 충분히 갖추어 질 수 있는 30피트(9.14m)의 전장

   O 승선감, 저항 및 추진성능, 복원성능이 우수한 최적선형 설계

   O 운전자의 조작 편이성을 중시한 작동 시스템 설계 및 운항 보조 장치(GPS, LOG) 배치

   O 가족 이용을 고려한 의장품 배치 및 공간 배치

   O 조종석 및 선내공간의 활용을 최대화한 구획배치 설계

   O FRP 적층 신공법(Infusion) 사용 및 모듈화를 통한 생산공정 단축

   O 범용 호환성: 경주가 가능한 크루저급 요트로서, 경주용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선형 및 세일, Rig를 선택하고, 이후 경주를 위한 중량의 조절이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3.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현황 및 전망

   O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해양레저활동을 하고 있어, 요트 등 해양레저산업 관련기술이 성숙기에 도달해 있음

     - 선진국에서는 개인이 해양 레저장비를 직접 소유하면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추세 증가

   O 현재 국내에서 운항중인 해양레저선박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세계 1위의 조선 산업국으로 해양레저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

     - 고가의 해양레저장비로 국내 해양레저 산업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부유층에만 한정

   O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레저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05년경에는 GDP의 3~4%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육상개발의 한계에 따라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해양레저 수요창출 예상


□ 국내외 세일링요트 기본 제원 및 가격 비교

제품명

SUN ODYSSEY

Sakura

Columbia

시제선

제 원

(길이)

30피트

32피트

30피트

30 피트

제조사

(국가)

Jeanneau

(프랑스)

Marine Design

(일본)

Columbia Yacht

(미국)

 

가 격

1억 8천만원

4억원

1억 2천만원

약 8,000만원


4. 국내 관계법규 및 규정

□ 안전검사 및 등록 관련

   O 선박 안전검사(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함(정기검사 5년)

     -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연 1회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찰청장, 내수면인 경우 관할시도지사에게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O 선박 등록(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레저선박의 증가에 따라, 안전성 확보 및 방치선박 예방 등을 위 안전검사 및 선박등록을 의무화


□ 조정면허 관련

   O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모터보트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제1, 2급 조종면허증, 세일링 요트는 요트조종면허증이 필요

     -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2004년 말 현재 조정면허자는 약 37천명 정도임(요트: 약 360명).


□ Family보트 대여업 등 사업관련

   O 상업적 목적으로 모터보트를 대여하거나, 이용객을 탑승시키는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일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일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는 671개소이며, 수상레저기구는 6,663대(2004년 말 현재)


5. 기대효과

   O  대표적 해양레저장비인 모터보트의 설계 및 생산기술 확보를 통하여 국내 중소형 조선소의 독자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

     - 모터보트의 국산화 개발를 통하여 모터보트의 수입대체 및 수출 상품화로 외화획득에 기여


   O  국민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과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수요증대에 대응한 해양레저 관련상품의 개발에 기여

     - 국내 해양레저 환경에 적합한 모터보트의 개발을 통하여 해양레저 활성화 및 수요창출에 기여

   O 해양레저 대중화를 통한 어촌 및 어민경제의 활성화 도모

     - 어민들의 추가소득 증대를 위한 보트 대여업 및 주변해역 레저사업 활성화 등 

출처 : 풀꽃산장
글쓴이 : 풀꽃산장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