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보트

[스크랩] 소득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레져보트 인구가 급증하리라 보기어렵습니다.

대구담 2012. 8. 29. 00:00

박승환의원님 홈피에 올린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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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동호인 클럽 "한국보트클럽(koboclub.com) 대표시샵입니다. 레져보트의 현실정을 다시 한번 파악하시어...부디 해양문화의 발전에 싹을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아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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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져보트 등록제 입법 추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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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등록법 제정 추진은….

1.소득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유로 레져보트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가. 자연적인 조건이 열악합니다.
1) 계절변화가 뚜렷한 겨울과 한여름은 여간한 독종이 아니면 보팅을 한다는 것은 만용에 가깝습니다.
2) 봄 또한 잦은 바람으로 마음만 먹는다고 보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잦은 농도 짙은 해무(海霧)와 매 주말 불어 닥치는 태풍( 금년만 19개임)
4) 세계적인 조수간만의 차이를 갖는 서해,
5) 이 서해바다가 경제인구의 집중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인접한 사실에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여기에 덧붙여 낚시나 스쿠버다이빙에도 그리 만족할 만한 어종과 수량, 포인트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민적 정서는 해양활동에 소극적입니다.
1) 몸이 움직이는 활동은 그 자체가 상민의 행태이며, 화이트 칼라라야 대접을 받는 국민성에 더하여,
2) 연초의 토정비결은 당연히 7~8월 물에 가지마라…라는 경고를 받으면서 성장하여, 해양스포츠를 접하기가 쉽지않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주변에 해양스포츠를 하는 지인이 없으면 뜻이 있으도 스쿠버나 보팅, 요팅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4) 또한 보팅이나 요팅이 호주나 사이판의 보팅 처럼 우아하지도 않으면서, 그 관리는 중노동에 가까운 힘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5) 소득증가에 비례하여 골프의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과 비교하여 봄도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다.국내 레져보트 생산업체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1) 아직 브랜드화된 레저보트 생산업체는 빈약합니다. 이는 기술력의 부족보다는 국내 레져보트 인구가 거의 없다는 실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대부분의 레져보트는 어선을 제작하는 FRP공장에서 어선형태의 레져보트를 만들거나, 물탱크나 정화조를 주업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외국의 보트헐을 들여와 수작업으로 생산한 보트가 대부분입니다.( 2003년 11月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한국형 패밀리레져보트의 순수 취미인 구입 실태를 파악 바랍니다)
2) 물론 엔진은 정비를 위하여 제대로된 설명서 하나 구해보기 힘든 수입품입니다.
3)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레져보트의 등록제라 하지만, 국내에서만이라도 제대로 알려진 브랜드로 레져보트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없는 레저보트 생산시장이 현실입니다.
4) 트레일러 또한 수작업으로 재단하고 용접하여 제작하는 것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라. 슬러프, 계류시설의 미비입니다.
1) 이로인한 보팅의 환경은 열악하며, 단기간의 비용투자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2) 슬러프의 시설, 항과 섬의 보트계류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시설이 설치 유지되지 못한 현실적인 사유에 대하여서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기관에 따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장단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충무마리너와 수영요트계류장의 시설유지 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설투자가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할지도 면밀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레져보트는 놀이기구에 불과합니다.
1) 레져보트를 보유하고 연중 이용하는 평균 이용일수는 당 클럽 소속회원이 비교적 많은 활동을 하는 실정에 비하여, 대다수가 20여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거의 매일 이용히는 자동차와는 이용율이 다르며, 자동차의 재산가치에 비례한 지방세원 운운함은 스쿠버장비,자전거,모형헬기,행글라이더와 패러슈트…또는 고급시계와 보석등에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주장입니다.

바.어촌계와 어민의 방해는 단기간에 해결될 과제가 아닙니다.
1). 어촌계와 어민의 방해는 열대가 넘는 보팅 행사가 이루어지면 다음주 부터는 조직적인 슬러프 사용을 방해하거나 철조망(신진도 자연 슬러프의 경우)을 가설합니다. 또는 슬러프에 레져보트 출입금지(삼길포)라는 안내표말을 부착하고 출입을 제제한다.
2) 또한 슬러프 사용료 부담을 강요합니다. (전곡항의 경우 선단주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하며 년 36만원의 협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내수면의 경우 화천호등은 보트 낚시를 금하며, 바다 또한 여서도에서도 보트낚시를 하지 말라는 어민의 경고가 있어 피싱을 포기했다 한다.

열거된 여러가지 사유는 당분간 급격한 레져보트 인구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으며,

2. 경제적 환경은 레져보트 등록제를 언급할 시점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고유가의 현실에서 레져보트 등록제가 언급되고 시행단계에 착수하게 된다면
일부단체의 이권을 위하여 성급히 도입된 보트조종면허제가 안전활동에 도움이 되기보다, 세계의 고무보트 생산시장의 상당량을 점유하던 국내 고무보트 생산업계가 수년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례를 따라가는 결과가 되지 않을는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뚝만 박혀있는 충무마리너의 텅빈 보트계류시설과 경영적자를 상상해 보면서 레져보트 등록제의 입법화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으실는지요?

이제 막 모닥불처럼 피어 오르는 레져보트 활동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시도록 레져보트 등록제 입법 시점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풀꽃산장
글쓴이 : 풀꽃산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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